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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영장 2차례 기각'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선거질서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

2016-08-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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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원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창피를 당한 검찰이 결국 김수민(30)·박선숙(56) 국민의당 의원을 10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왕주현(52)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김 의원과 박 의원을 기소하면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김도균)는 이날 김 의원과 박 의원을 포함한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왕 전 부총장과 공모해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에 제20대 총선 국민의당 선거운동 관련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2162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또 왕 전 부총장·김 의원과 짜고 2162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선거홍보업체 대표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 사실을 은닉하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를 선거비용으로 보전받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62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왕 전 부총장에게서 20대 총선 국민의당 선거운동 관련 TF팀 활동 대가로 합계 21620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광고업체 대표와 인쇄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선거홍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선거비용 허위보전 청구 등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되자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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