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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오늘부터 임시국회…케이뱅크, '대주주 요건 완화' 마지막 기회

증자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 총력전…채이배 반대 뚫는게 관건

202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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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우여곡절 끝에 17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달렸다.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케이뱅크의 증자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17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합의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내달 5일 열린다.
 
케이뱅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통상 본회의 직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특혜"라며 법 통과를 막아왔다. 지난해 11월29일에 이어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아주 시급한 법안들만 상정된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재차 시도했지만 채 의원은 끝까지 막아섰고,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동조하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부분의 대출이 막히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017년 4월 출범 후 초반 8일 만에 2016년 한 해 은행권 전체의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15만5000건)를 넘어서고, '2017년 내에 5000억원의 수신(예금)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출범 24일 만에 50%(2848억원)를 달성했던 성과는 온데간데 없다. 대출영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바닥난 탓이다. 케이뱅크 주주들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놨지만 국회 변수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지난 2017년 9월27일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경영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 사이 인터넷은행 시장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휩쓸고 있다.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1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수신액 19조8819억원, 총 여신액 13조5802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6주 적금이나 소액 자동저금상품 '저금통' 출시 등으로 혁신 이미지도 굳혀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의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도 본격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 중이다. 자본 확충 지연으로 최근 소액대출 상품 판매까지 중단한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개정안 처리 전망은 일단 밝아 보인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이른바 '민생법안'에 포함하고 여야가 이들 법안 처리에 합의한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심 끝에 '이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라며 "케이뱅크 하나를 봐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미래를 보고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한 바 있다.
 
법사위 문턱만 넘으면 본회의 통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 측은 이 경우 증자를 통해 사업재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반면 이번에도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 폐회 후에는 정치권은 본격적인 4·15 총선 준비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케이뱅크가 KT를 대신할 새로운 대주주를 물색하거나, KT가 자회사를 통한 우회증자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는 그 전(개정안 통과·시행 전)에 KT가 증자를 해서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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