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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인하·LNG 할당관세 0%' 7월까지 연장(종합)

2월 물가 전년비 3.7% 상승…5개월째 3%대

2022-03-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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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조치를 7월까지 연장한다. 현행 20% 유류세 인하폭도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반도체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이달 중 할당관세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는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한다. 겉보리는 4만톤에서 10만톤으로, 소맥피는 3만톤에서 6만톤으로 증량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은 175톤에서 1675톤으로 대폭 늘렸다.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증량도 추가 검토한다.
 
또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점검해 3월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 지속시 외상방출한도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방출기간도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세가 이어지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한다. 할인 수준은 20%내외로 총 규모는 70억원에 달한다. 배추 비축(2100톤) 및 채소가격안정제(2만5000톤)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 관리한다.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는 전년과 비교해 3.7% 상승하는 등 5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가공식품이나 공업제품의 물가상승이 다른 품목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도(확산지수)가 커지고 있다"며 "대외적인 유가상승요인, 글로벌 공급차질등이 우크라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이 상승하면서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확산지수가 확대되면서 오름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inflationary spiral)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특히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바 이 자리를 빌려 관련업계들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식당을 살피는 시민.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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