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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대한변협 ‘검수완박’ 반대…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정권 교체기 추진 사안 아냐…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 초래”

2022-04-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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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12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의 제도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의 틀인 형사사법제도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폐해도 지적했다. 변협은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은 커진 반면,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불완전한 동거 및 업무 구분의 불분명, 국가수사본부의 애매한 위치 등으로 인한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권력에 의한 부패와 독직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며 출범했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앞서 이뤄진 제도개혁이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여 만에 검찰개혁 완수를 기치로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 정치권이 형사사법 체계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도 검사는 주요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범죄사건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웃 일본의 검사들도 주요 범죄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수사의 초동단계에서부터 검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연이다.
 
변협은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유착 및 정치화, 권한남용 등의 공업(共業)이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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