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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공수처, '이성윤 보복 수사' 윤 대통령 고발 건 각하

2022-06-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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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해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 처분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하 판결이 내려진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명분 삼아 이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보복수사를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을 고발했다.
 
지난달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시력 조작 의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처분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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