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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송언석, 조응천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

"윤 대통령, 거부권 고려해야"

2022-06-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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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취지에 당연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행정입법권을 부여했지 않느냐"면서 "그 취지를 보면 구체적인 실행방식을 행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시행령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수정 요구하게 되면 행정입법권 자체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상위법인 법률에 시행령이 위배될 경우 국회에 수정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체가 20대 국회 때 국회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2019년 11월에 그 당시 문재인정부에서 법제처 정책국장이 국회운영위에 나와서 ‘문제가 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의 국회법이 만들어졌다. 지금 또 다시 국회에서 수정요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전히 위헌 소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정입법 자체가 모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되면 법으로서 그것을 다시 규정을 할 수가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170석의 압도적인 다수(의석)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만든 행정입법이 적절치 않다, 모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법으로써 다시 당연히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입법 통제가 아닌 모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민주당에서 170석의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두고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집중된 권한을 행정부로 다시 되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부에서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것이 삼권분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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