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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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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장마 예고…"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자동차보험·풍수해보험·주택화재보험 등

2023-06-16 06:00

조회수 : 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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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올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역대급 장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풍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풍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는 △자동차보험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풍수해보험·주택화재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심에 사는 직장인들은 집보다 자동차 침수 피해가 걱정인데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제 풍수피해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20년 7~9월(장마·태풍) 1157억원, 2022년 8~9월(집중호우·태풍 '힌남노') 214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손해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도의 두 배에 달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폭우 등으로 발생한 자동차 침수 관련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중 침수 사고가 발생했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운전자가 창문 혹은 선루프 등을 개방해 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자의 차량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침수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겁니다. 주차금지 구역 등에 불법 주차를 했거나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침수의 경우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주택, 온실 등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보험료의 70%~92%를 보조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8%~3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돼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한화손해보험(000370),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000060)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상품이라 보험사별 상품 구성이 동일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은 지차체별로 가입 대상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봐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역시 침수피해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태풍, 홍수 등 재해 시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단순 기후변화에는 보상하지 않으며 각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나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 풍수해보험 홍보 리플릿 표지(자료:삼성화재)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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