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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김석동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손 볼 필요 있다"

"기촉법·통합도산법 개정해 도덕적 해이 방지해야"

2012-10-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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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기업구구조정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여러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청사이전 기념식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웅진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통합도산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과 관련해 "현재 기업만 할 수 있는 워크아웃 신청주체를 채권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밖에도 상시법제화하고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은 인수합병(M&A) 등 시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단 또는 법원 주도의 구구조정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채무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다.
 
김 위원장은 또 "통합도산법에 대해서는 실사 등 채권단의 견제장치가 부족해 채권단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채권금융회사의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일반 상거리 채권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는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하청업체와 일반채권자까지 포함한 모든 채권이 동결되는 특징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는 회생절차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통합도산법 제정 당시에 도입됐다. 지난 2006년 DIP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이 한해 600건 이상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기존 경영진이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탕감이나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DIP제도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기업 구구조정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뤄지는 것으로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여러 문제점을 점검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실기업 중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상 기능한 기업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기존 여신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한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기업부실에 따른 손실은 경영진과 주주, 채권금융회사 등 이해 관계자가 책임을 적절히 분담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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