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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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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이 나아갈 방향

2024-07-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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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선 활성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주택'입니다.
 
분단국이기 때문일까요. '사회'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탓에 공급이 본격화한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된 사회주택도 95%가 서울에만 집중된 상황입니다.
 
사회주택은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익적 민간임대주택을 뜻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 사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또 주거문화 형성 촉매제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주택이 떠오른 것은 2000년대 말입니다.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늘어난 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이 한계를 보이자 사회주택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서울시가 최초로 사회주택 조례를 제정했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제도가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주택을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해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이나 별도 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건설자금과 토지 지원, 맞춤형 운영 관리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게 앞으로 과제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주택은 여전히 민간주도-공공지원형 사업방식보다 공공주도-민간참여형 사업방식이 강하기에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주택 사업주체의 정책이나 사업추진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회적비용(매몰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사업 예측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넘어 거주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거주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공동체가 활기를 띨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주거문화 질을 높이는 것도 사회주택 역할입니다.
 
사회주택 논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보다 명확한 규정 또는 별도 법령이 마련된다면 사회주택 공급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념의 벽을 깨고 실용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논의를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임대료별 사회주택. (사진=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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