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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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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표류..농민 노후에도 `불똥`

조각 늦어지며 농지담보평가방식 변경작업도 지체

2013-03-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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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농촌 고령자들의 노후대비책으로 관심을 받던 농지연금이 담보평가방식 변경이 늦어지면서 발목이 잡혔다.
 
1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지난 1월 95명, 2월 105명으로 평균 100명에 턱걸이 했다. 지난해 월평균 108명에 10%가량 못미친다.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자들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역(逆)모기지론의 한 형태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뒤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은퇴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주택연금과 함께 노후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80명까지 급증해 증가세를 탔지만 12월 48명으로 급감, 올해 들어 100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주택연금이 올해 두 달 가입자만 1200명을 훌쩍 넘으며 증가추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농지연금은 올 초 6억원이하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게 돼 관심이 커질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현재 공지시가에서 감정가로 변경하는 농지연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연금가입 대기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정가 기준으로 변경되면 현재보다 담보농지 가격이 40~50% 가량 올라 연금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기대와 달리 농지연금 현실화 방안은 검토 두 달이 넘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담보가치 변경에 따른 예산문제와 시행규칙 변경안이 나와야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아직도 "기획재정부와 예산문제를 논의중"이라고만 밝혔다.
 
변경안이 나와야 외부 용역을 통해 연금산정 모델을 변경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현실화 방안 지체는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과도 관계가 있다.
 
정부 출범 2주째인 이날에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됐다. 후속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면 사업진행은 한동안 더 지체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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