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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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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공시지가 2억원 농지 연 14만원 재산세 감면

2013-0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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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자들도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농지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면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고,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 초과분만 재산세를 내면 된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1헥타아르(ha)에 2억원인 농지 보유 가입자는 연 14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같은 방식의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25% 감면되고 있었지만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농지연금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복지혜택이 적은 농촌지역의 고령자들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역(逆)모기지론이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부부 모두 65세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이상이면 총면적 3만㎡이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에 시행돼 2년동안 2201명이 가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고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 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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