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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예산편성권이 뭐길래

2024-05-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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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예산편성권'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확한 최상목 부총리의 말은 이랬죠.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헌법상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예산편성권은 헌법 제54에 등장합니다.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한 마디로 정부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수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국회=심의'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예산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한국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매우 드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즉 예산은 법이 아닌 행정의 일환입니다. 예산이 법이 아니니 국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의결권만 가진 기묘한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국회의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개헌안에 예산법률주의를 포함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최상목 부총리의 말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권 충돌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헌법 제119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에는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권과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누구에게 물어도 후자가 더 우선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한 대학 교수는 최 부총리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나라 살림을 살리려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고려조차 해 보지 않고 저만큼 잘라서 말 하는 건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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