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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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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부 시민사회팀입니다
‘동성혼 차별’ 극복 첫걸음

2024-07-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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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건 헌법적 권리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취지였습니다. 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성 부부 역시 동거하는 관계를 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보에서 규정한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성 부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이 될 수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은 같은 날 한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받은 출교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감리회는 지난 3월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목사가 지난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 정직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소수자들을 축복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법원의 판결들이 동성혼 차별을 당연시하고,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제약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 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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