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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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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부 시민사회팀입니다
“노조 건폭 발언은 존엄성 침해”

2024-08-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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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민변 노동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상대로 민주노총 활동을 폄훼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워 단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진정 자체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등의 건폭 발언이 노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예방조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등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위의 주요 판단들은 이렇습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인의 표현행위가 특정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론장을 왜곡하는 형태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발언의 파급력이 크고,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지 않을 책임이 있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라는 점에서, 피진정인들의 주장처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과 평가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과도해서 시민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므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인권위의 이번 ‘의견 표명’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노조를 폄훼하고 탄압했다는 걸 인정한 걸로 봤습니다. 인권위조차 노조 혐오 표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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