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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박주선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2013-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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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22일 광주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둔 2월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설립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대책위원회의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로 봤다.
 
이어 "박 의원이 동장 모임에서 한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도 "박 의원은 모임 도중 참석해 동장들이 술에 취해 이야기하는 분위기에서 발언을 했고, 일부 발언은 박 의원을 칭찬하는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후보자 경선 승리 및 당선을 위해 사조직 등을 조직해 운영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시·구의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려고 독려한 점, 박 의원의 최측근들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부분인 동장 모임 관련 불법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전선거 운동의 유무죄 부분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지난 5월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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