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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여수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공범 여인 2명도 각각 징역 15년·13년 확정

2014-09-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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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사채업자 등 이른바 '여수백야대교 살인사건'의 범인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씨를 도와 살인행각에 가담한 신씨의 채무자 김모(44·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서모(45·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신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이후 사체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사실을 인정해 살인, 사체유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공범 김씨와 서씨에 대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하고 이를 막걸리에 몰래 섞어 피해자에게 먹인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함에 있어 피고인 신씨와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압묵적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됐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상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채업자 신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 쓴 김씨와 서씨, 최모씨(33·여)와 함께 최씨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 놓고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 등은 신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실제 실종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신씨는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을 따로 불러 '실종 처리하면 보험금을 10%밖에 받지 못한다. 최씨를 실제로 죽이고 보험금을 다 받아 셋이 나눠 쓰자'고 제안했고 세 사람은 최씨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후 김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최씨를 전남 나로대교 근처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반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인터넷으로 미리 구해뒀던 졸피뎀을 막걸리에 타 먹였고, 최씨가 정신을 잃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씨에게 최씨를 넘겼다.
 
신씨는 최씨를 대포차에 태운 뒤 전남 여수 백야대교 근처까지 데려간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미리 준비해둔 벽돌을 최씨 시신에 매달아 바다로 떨어뜨렸다.
 
이후 신씨 등은 함께 놀러 온 최씨가 나로대교에서 발을 헛디뎌 변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으나 덜미가 잡혔다.
 
재판과정에서 신씨는 최씨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김씨와 서씨는 신씨가 최씨를 살해할 줄 몰랐다며 범행 공모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씨 일당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김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씩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신씨 등이 상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한데도 반성조차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권자인 신씨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과 가담 정도를 감안해 김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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