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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檢,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차장·123 정장 기소

2014-10-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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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검찰이 세월호 참사 구조와 관련해 선체인양 업체인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6일 참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 차장과 해경 수색구조과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와 관련된 일부 정보를 제공했다. 세월호 참사 5일 뒤인 지난 4월21일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하도록 해 구조현장에 투입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선박안전법위반교사)를 받고 있다.
 
특히 수사구조과장 A씨는 목표해양경찰서 선박구난업무 담당자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구난명령 지시를 거부하자, 재차 구난명령을 조선소에 내리도록 지시했다.
 
선박구조과 재난대비계 소속 B씨는 지난 2013년 7월 공무상 기밀사항이 기재된 상황실 보고서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언딘 이사에게 송부하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청해진해운 계약담당자에게 언딘과 구난계약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허술한 구조 활동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해경 123정장 김모 경위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23 정장에 대한 기소는 현장지휘관으로서의 현장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전례가 없어 면밀한 조사와 과실범과 관련한 법리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지휘관으로서 세월호와 교신하는 등 선내승객 상황을 확인하고 123정 승조원 및 해경 헬기의 구조 활동을 지휘하면서 승객에 대한 퇴선 안내와 유도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퇴선 유도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123정 내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경위는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참사 당일인 4월16일의 함정일지를 조작해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방송을 하고 123정 승조원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함정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가 감사원의 조사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123정 승조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당시 해양경찰의 이준석 선장 구출장면ⓒ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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