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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건설 현장 안전관리 "인식과 비용의 문제"

안전관리자 약 70% 비정규직…제대로 된 관리감독 어려워

2017-02-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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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매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변화와 함께 안전관리 비용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현장의 안전의식이 뒷받침 되지 못해 반복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매년 5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또 국내 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 속해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작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또는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마다 이를 감독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약 70%가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현장 내 지적사항을 현장소장에게 제대로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지역 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선임은 현장소장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 현장에서도 일을 하려면 현장소장에게 잘 보여야 한다""작업기간을 단축하라는 압박 속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안전관리자들은 상시적인 안전관리 보다는 현장 점검이 있을 때만 안전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안전관리비용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현재는 전체 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해 안전관리비용을 산출한다. 이 때문에 모든 공종에 동일한 비율의 안전관리비가 적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터널공사 등 안전관리 설비나 비용이 많이 드는 공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턱없이 적다는 불만이 많다.
 
또 공사 낙찰률에 따라 안전관리비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가 수주일수록 안전관리비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로 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줄어 안전모 등 기본 장비 구입만 해도 안전관리비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관리자가 정규직이라도 본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월급을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관리비를 인건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건설기업 노조 관계자는 "안전 비용이나 인건비 등 필수비용은 공사 낙찰률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비용이 돼야 하고, 안전관리비 산출 시 위험 공종에 대한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 사망 등 중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변화와 함께 안전관리 비용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 현장.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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