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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경찰 욕하고 요구르트병 던진 주지 스님 유죄 확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선고한 원심 타당"

2017-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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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요구르트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찰 주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집행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사찰 주지인 K씨가 지난해 4월 사찰 인근 등산로에 있던 윤모씨에게 시끄럽다며 욕설을 해 소동이 빚어지자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K씨는 출동한 박모 순경이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요구르트병을 가슴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박 순경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요구르트병을 던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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