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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조세포탈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기소

검찰 인지해 조세포탈로 첫 기소…"사이트 운영 감소·범죄수익 환수 효과 기대"

2018-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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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00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조직폭력배 등 45명을 도박장소개설과 조세포탈 범죄로 의율해 이중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조세포탈 금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국세청의 고발로 이뤄졌던 수사와는 달리 검찰에서 인지해 조세포탈로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국제마피아파 소속이던 A씨는 조직원 9명 등 20여명과 함께 중국 청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4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8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답십리파 조직원인 A씨가 도박장소개설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공범들은 최근까지 2년간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공동운영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해남십계파 불법 스포츠토토 사건에 대해선 운영자인 선배조직원에 대해 33억원 세금포탈 혐의로, 관리자인 후배조직원 2명은 방조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신이 단독 운영자라고 주장하던 후배조직원이 세금부과 등을 우려해 선배조직원의 연관성을 진술해 실체를 규명하게 됐다.
 
이밖에 도박사이트 30여 개 동업자로 밝혀진 B씨에 대해선 21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하고, 은행 대여금고에 은닉하고 있던 현금과 외화 등 2억6000만원을 압수해 환수했다. B씨와 공동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범 두 명도 추가 적발돼 기소됐다. 또 도박개장죄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두명도 조세포탈로 재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선고된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포탈세액이 각각 82억과 60억원으로 다액이어서 조세포탈 범죄로 별도 수사 후 구속기소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6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는 83조7000억원에 달하며, 그중 불법 인터넷도박이 약 47조원으로 전체 불법도박 규모의 5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엄청난 범죄수익을 거두는 데도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등)이나 도박장소개설죄 등 기본범죄로만 처벌하고, 자금 추적이 어려워 범죄수익 박탈로 이어지는 문제를 인식했다.
 
검찰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수사 시 조세포탈 범죄로도 법률을 적용한다면 운영 적발에 따른 막대한 불이익으로 인해 불법 사이트 운영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처분과 환수 절차를 통한 세금징수, 세금 미납 시 경제적 활동 제약, 조세포탈로 인한 고액 벌금 미납 시 장기간 환형 유치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범죄수익 환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조세포탈 범죄 수사노하우 등을 매뉴얼화 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뿐 아니라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된 지하경제 등 다른 범죄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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