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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법무부,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위해 외국인 생활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중국체류·여행 교육생 참여 우려"…프로그램 이수 없이 외국인 등록 가능

2020-01-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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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프로그램을  일시중단했다.
 
29일 법무부는 지난 28일부터 시행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 제도와 사회적응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통합교육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 우려로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차원에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이라며 "조기적응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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