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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의심 외국인, 불법체류 걱정 없이 검진 가능"

법무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면제 제도 활용 요청

2020-01-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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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은 외국인이 불법체류 중이더라도, 이를 검진한 보건소 등에서 해당 신상정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걱정없이 보건소 등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해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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