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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전형적 탐관오리 모습" 지적…추징금 4700여만원 요청도

2020-04-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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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 심리로 22일 진행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 선고와 추징금 4700만5952원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다수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줬고 친분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체 관계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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