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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통일부 대북전단단체 청문회 "법인취소 절차 진행"

큰샘 박정오 대표 청문 출석…"명백한 위법, 행정소송 다툴 것"

2020-06-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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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통일부는 29일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청문회'를 실시하며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해당 단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등을 시사하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및 큰샘에 대한 청문이 이뤄졌다"며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했으며, 처분의 원인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큰샘 측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청문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큰샘 설립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우리의 뜻을 밝혔다"면서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결정)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다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큰샘은 쌀과 마스크는 보내도 USB나 성경책을 보낸 적이 없다"면서 "쌀 살포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큰샘 정관에 나와 있는 '북한 인권'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오 대표도 "북한 동포들에게 쌀이나 마스크를 보내는 것은 우리 목적 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정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날 청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5일 두 단체가 올해 들어 총 8차례 이상 쌀과 USB, 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통일부는 이러한 행위가 당초 법인설립 목적(평화통일 이바지, 탈북 청소년 지원)과 다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해 공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통일부가 법인허가 취소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단체는 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모금이 아닌 개별 후원으로 단체를 운영할 순 있지만, 후원금의 법적 성격이 '증여'에 해당돼 후원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박정오(오른쪽) 큰샘 대표와 이헌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취소 관련 청문회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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