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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한동훈 "내가 전 채널A 기자를 고소 안 하는 이유는…"

한 검사장, 결백 주장하면서 막상 법적 조치 없어

2020-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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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공직자로서 참아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변호인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다. 진정 결백하다면, 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고소하지 않느냐고 묻자 나온 답이다. 
 
이번 사건이 MBC 보도를 통해 처음 불거진 이후 한 검사장은 사건에 대해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나 채널A에 대한 유감 역시 표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를 고소하지 않는 것이 곳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뒷받침 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근무를 끝낸 지난 1월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보직변경 신고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금 수사 중, 지켜보고 있다"
 
한 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종필 변호사(법무법인 율우)는 20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검사장을 악의적으로 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 명예를 훼손 당했다고 생각하고 다 고소했다면 고소 건 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전 기자가 언론에나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 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 발발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최근 KBS 보도에 대해서는 취재원이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변호사는 "KBS 보도를 단순 실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다. 기자가 지어내서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공한 정보가 허위라면, 이것은 취재원이 언론사를 이용한 것"이라면서 "허위제보자까지 취재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KBS가 허위정보 제공자를 밝히지 않는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 밝힐 것인지는 KBS가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KBS는 지난 18일자 9시뉴스에서,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으로 근무하던 한 검사장을 지난 2월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눴다는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로 공모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다음 날 한 검사장 측이 이를 고소하자 오보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 녹취록'은 검찰·이동재만 가져
 
김 변호사는 보도의 '소스(근거)'가 된 '부산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수사팀과 이 전 기자만 가지고 있는 (수사상)증거자료다. 우리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명백한 수사기밀 유출이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소스 제공의 출처를 검찰 내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허위정보 제공자를 수사팀 관련자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근 들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묻자 현재 검찰 수사팀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현재 수사팀 수사를 봤을 때는 (공정성을)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아닌 다른 절차에서라도 우리 입장을 얘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 가서라도 우리 입장을 이야기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팀을 믿었다면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 신청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 중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피해자 지위에서 신청한 심의이다. 한 검사장 자신도 수사심의를 신청했지만 아직 가부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불법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검사장 직접 24일 수사심의 출석·소명
 
김 변호사는 "아주 충분히 소명할 생각이다. 위원들 질의에도 최대한 성실히 답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명의 핵심은 두가지다.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무리한 수사이며, 공모 여부를 뒷받침 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우선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발 균형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어찌 됐든 젊은 기자의 취재 과욕을 역이용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도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답에 이 전 기자 측과 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김 변호사는 "분명히 분리된 문제"라면서 "결국 이것이 수사팀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의 소환 조사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말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기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에는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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