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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가들의 신축년 한국정치 전망)일하는 국회, 예산심의·윤리특위 강화가 요건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 등 개선 과제로 꼽혀

2021-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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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일하는 국회'를 위해 '쪽지 예산 근절로 예산 심의 투명성 강화'와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최대 화두가 '일하는 국회'였지만, 여야의 잦은 충돌 등으로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지적에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으로 보인다.
 
3일 <뉴스토마토>가 국회의원 보좌관·정치 평론가 등 100명의 정치 분야 전문가들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신뢰 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돼야 하나'라는 질문에 26%가 '쪽지 예산 근절로 예산 심의 투명성 강화'를 선택했다.
 
현재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을 쥐락 펴락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어 매년 지적을 받고 있다. 회의 역시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회의록 조차 남지 않아 그동안 밀실 깜깜이 예산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예산 철마다 불거지는 밀실 예산 논란을 막기 위해 예결위 소소위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도 26%로 조사됐다. 이어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15%)',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12%)',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 강화(3%)' 등도 과제로 꼽았다.
 
특히 '기타(18%)' 의견을 선택한 전문가들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정당 운영 필요 △위원회 및 소위 의무적 개회 △상시 국회 △예결위 상설화 △법안 소위 활성화 △대통령 권한 분산 △심도 있는 상임위 법안 논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국회는 지난달 9일 의원의 상임위 전체 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또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했다.
 
과거 국회법에는 '9월1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어야 한다', '2월과 4월, 6월, 8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여기에 3월과 5월도 추가한 것인데, 이제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매달 국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대정부 질문 실시 시기도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 전체 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 사실상 '상시 국회'를 제도화했다.
 
표/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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