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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불법도박 사이트 개장’ 이준석 2심서 징역 6년

1심보다 1년 감형…전자금융법 위반 일부 면소

2022-02-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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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가 자신에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선거를 불법지원하게 된 경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하는 등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장성학)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6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금액(도박에 사용된 돈)이 과장됐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도금액을 200억원 가량으로 조정했다. 또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전 대표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경기 성남 지역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다른 조직원 등과 중국,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항소했고, 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와 같은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가 이 후보에게 20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박씨가 이 전 대표에게서 20억원을 전달받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양측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이 전 대표는 박씨와 박씨 측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 김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하며 관련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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