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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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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AI 윤석열' 선거개입, 윤 대통령 묵인했다면 탄핵도 가능"

"검찰과 경찰, 선관위 즉시 조사 착수해야"

2022-05-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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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AI(인공지능) 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이 등장한 데 대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AI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음성과 몸짓을 그대로 흉내 내어 주목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 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며 "법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또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머뭇거린다면 선거 중립을 어기고 특정한 정당을 편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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