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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로에 선 둔촌주공…"가처분 인용 시 공사재개 어려워"

통합상가위,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2022-10-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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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 기로에 섰다.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000720)·HDC현대산업개발(294870)·대우건설(047040)·롯데건설)이 합의를 통해 15일 총회 이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통합상가위원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상가 재건축 조합원들로 구성된 둔촌주공아파트 통합상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에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조합이 독립정산제인 상가 조합 설립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15일 총회를 통해 상가대표단체 취소 의결 안건을 통해 통합상가위원회의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건물사업관리(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복구할 계획이었다.
 
통합상가위원회 관계자는 "독립정산제로 진행되도록 조합 정관에도 명시돼 있는데 상가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 총회에서 대표 단체를 바꾸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통합상가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사 중단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시공사업단은 상가분쟁 문제가 해결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 7개 동 중 2개 동이 주상복합으로 건립되고 있는데 리츠인홀딩스가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총회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상가 관련 안건이 통과돼야 PM사가 유치권을 풀게 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상가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건이 빠지면 총회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공사 중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월 만기가 도래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단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상환했다. 이는 66일간 발행한 것으로 오는 28일 만기를 앞두고 있다. 공사 재개가 되지 않을 경우 만기 연장은 물론 새로운 대주단을 꾸리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둔촌주공조합 관계자는 "법원이 통합상가위원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재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총회가 통과되고 공사가 재개될 경우 대출 연장 등이 자연스럽게 풀릴 텐데 공사 중단이 지속될 경우 금융권에서 지난 8월과 같이 만기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이 통합상가위원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공사는 재개되겠지만,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총회 안건만 모두 통과된다고 한다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다"며 "통합상가위원회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상가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상가위원회는 상가 조합원들을 대신해 상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상가 대표 단체"라며 "총회가 진행된다는 것은 (상가 조합원)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분양 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하며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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