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현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해야

2023-02-08 17:10

조회수 : 2,16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론 법무부와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입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건설분야 12개 민간협회 및 사용자연합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를 접수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장 1곳에서 1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입증된 피해액은 1686억원에 달합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건설노조는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건설현장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곤 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새벽시간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건설현장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사와 노조간의 갈등에서 규모가 큰 건설사가 유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노조원이 아닌 다른 노조원을 고용할 경우 노조들의 농성은 더욱 심해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경우 건설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에 있어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엄청난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 공사현장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노조는 이런 식으로 항상 건설사에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그 행태가 극에 달해 건설단체뿐 아니라 정부까지도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노조의 존재는 필요합니다. 사업장 내 근로 유지, 개선, 지위 향상 등과 같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하기 위한 형태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속 노조원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노조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건설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불편 및 손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오롯이 건설사에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공기가 연장돼 입주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건설노조의 농성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비노조원의 경우 노조원들의 방해로 인해 그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건설단체가 힘을 합쳐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노조도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 김현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