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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안 나오고 도망 다닌 피고인 30명 검거

13년간 도주한 위조지폐 취득사범도 결국 '덜미'

2022-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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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킨 피고인 30명을 검거했다.
 
서울중앙지검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팀장 최대건 공판4부장)은 최근 이같은 불출석 피고인 30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고의로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 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된 사례가 다수임에도 지명수배 외 검거 활동을 하지 않아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돼 피해구제 및 사법경제 등에 형사법집행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공판검사 3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속된 검거팀을 구성했다.
 
검거팀은 8월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집중 검거 활동을 진행한 끝에 총 2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보석취소 피고인 1명을 재구금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 중에는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뒤 13년간 도주한 위조지폐 취득사범(미화 5만달러)과 15억원 대 배임사건으로 기소됐음에도 12년간 도주하면서 재판을 공전시킨 피고인 등 1년 이상 재판을 공전시킨 피고인 11명이 포함됐다. 공판기일에 불출석해 10개월간 재판을 공전시켰던 사기 사범은 구속 직후 피해금을 변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검거 과정에서 실시간 추적을 펼쳤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13년간 도주한 위조사범의 경우 통화내역을 분석해 동선을 파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검색해 지하철역에서 검거했다.
 
호텔이나 고시원 등 은신처에 숨어있던 피고인들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붙잡았으며, 마사지를 받고 있던 병역기피사범과 인천공항에 머물던 공무집행방해사범도 통신자료 영장 등을 발부받아 실시간 추적으로 신속히 찾아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검거가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은 한 폭력사범이 SNS에 올린 게임장 광고물을 확인하고, 그가 직접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검거했다.
 
26억원을 편취한 구속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해 보석취소된 사안을 확인하고 신속히 검거해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채널A 사건 '제보자 X'로 알려진 A씨의 경우엔 재판 불출석으로 지난 9월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검찰이 영장발부 며칠 전 A씨가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입국시 통보를 요청해 이달 7일 입국시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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