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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 후 첫 조사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2022-10-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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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고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 안보라인의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2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씨가 사망한 다음 날 두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쯤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발견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에도 해경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같은 자료를 보고받은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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