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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정진상 출국금지

2022-10-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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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두산그룹 외에도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이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배경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2014년 정 실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정 실장은 "유동규 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부인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그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정 실장은 주장했다.
 
정 실장은 김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2일 구속됐다.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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