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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구조 행위 이뤄져"

부작위살인·살인미수 혐의 부인…"양형 과다"

2022-1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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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계곡살인'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씨의 범행을 직접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14일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부 이규훈)는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한 직접 살인이 아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이후 이씨와 조씨, 검찰이 모두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라며 "계곡 살인 관련해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적절한 구조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에 뛰어들게 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물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현수에 대해서도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 양형 부당이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에게 복어 피를 먹도록 해 살인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결제 내역이 복어가 아니라 광어와 전복이라는 답변이 있다"고 했다. 또 "복어를 실제로 먹였다고 하더라도 복어 독이 있는 내장을 손님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횟집 사장의) 직접 증언을 듣고 싶다"라며 당시 횟집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의사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전 일을 횟집 주인에게 물을 경우 일반론적 대답 외에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리 지배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선정 이후 관련 내용을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날 증거 조사를 진행한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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