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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영상)법정시한 초과 20일 만에…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종합)

법인세 현 과세표준 구간별 각 1% 인하…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경비 50% 감액

2022-1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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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왼쪽)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22일 강대강 대치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한 끝에 이룬 결과지만, 법정 시한을 20일이나 넘기며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예산안 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잠정)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 관련해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재 침체한 경기 부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은 "일부의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했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라도 내리자"고 조율에 나섰고, 민주당이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또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관련해서는 운영경비 50%를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윤석열정부 들어 신설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극렬하게 대치했다. 공교롭게도 두 기관 수장은 그간 야당과 대립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023년도 경찰국 관련 예산 약 6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17일 다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 끝에 경찰국 기본경비 2억900만원은 2100만원 삭감된 1억8800만원으로, 3억9400만원이었던 경찰국 인건비는 1억원 깎인 2억9400만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예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법무부가 기관운영 기본 경비 등에 필요하다고 제출한 3억700만원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역시 모두 삭감했다. 이후 이 예산은 예결위 감액 심사 단계에서 보류됐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관련해서도 절충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3525억원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외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하기로 했고,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야당은 조건부 2년 유예 카드를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그대로 유지하면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제안했지만, 정부가 거부하면서 공전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예산안 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며,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연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간 여야의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지난 2일 법정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넘긴 데 이어 김 의장이 최종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번이나 데드라인을 넘겼다. 좀처럼 여야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김 의장이 재차 해결사로 나섰다. 그는 21일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에 긴박해진 여야는 결국 서로 협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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