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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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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배상위기 모면에도, 법률비용 이자까지 혈세투입 '불가피'

론스타 2900억원에 엘리엇 1300억원까지

2023-06-21 16:45

조회수 : 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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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물어주게 되면서 혈세투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지급을 명한 금액이 엘리엇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약 7%에 해당돼, 대규모 배상위기는 모면했지만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합해 1000억원을 넘게 쓰게 된겁니다.
 
작년 8월말 국제투자분쟁에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이 일부 인정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약 2900억원을 물어주게 된 데 이어 또다시 혈세투입이 이뤄진 셈입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물어줄 원금만 690억, 법률비용 등 포함 1300억원 추산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전날 한국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엘리엇 측에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됐습니다.
 
이는 1조원 가량의 청구액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지만 우리 정부 주장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93% 승소'라고 밝혔지만 한국정부의 책임이 인정된겁니다.
 
게다가 엘리엣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7%가량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까지 합하면 1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우리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론스타 청구금액 대비 4.6% 인용과 비교해도 높은 편입니다. 
 
(사진=삼성물산)
 
엘리엇 환영 "아시아 국가 부패 범죄 상대 첫 승리"
 
엘리엇 또한 이번 중재 판정부의 결론을 환영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한국의 법적 책임을 중재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엘리엇은 "한 나라의 최고위층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투자자가 승리를 거둔 최초의 분쟁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한 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론스타에 이어 지급해야 할 금액 자체가 막대한 규모인만큼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속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 국가는 사기업 인수합병에 개입하면 상상할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판정문"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걸 최소화하는 것 또한 법무부의 임무 중 하나인만큼 취소 소송 형태의 항고 제기가 실익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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