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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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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추진' 이번에는

2024-07-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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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회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호법 통과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간호법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간호법은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 총 3건의 간호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의 원칙과 국가 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법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범위와 지위 등이 명시했고 일반 간호사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처우 개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신해 수술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맡아왔지만, 이들의 진료 보조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간호사들의 보조 진료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실마리를 찾은 것인데요.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고 의료현장에서도 더 이상의 혼선을 막고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과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변수에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동의해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행보가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 의지 전제된 것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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