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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미술품 탈세 악용 막는다…상속증여세법상 '감정기준 강화'

2곳 이상 전문감정기관 평가 필수

2024-01-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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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미술품 상속·증여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현행 2명 이상의 전문가로부터 받던 감정평가가 2곳 이상의 전문감정기관 평가로 변경됩니다. 
 
미술품 상속·증여가 늘고 있지만 감정평가액 차이가 커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영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서화·골동품 평가 방법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평가가 쉽지 않은 미술품과 골동품의 시가 산정은 보통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을 구해 정합니다. 이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같은 기관 소속의 전문가 2명의 가격 평가를 막고 강화한 평가 방법을 통해 더 객관적으로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위원회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데 새 단서 조항도 추가됩니다.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에서 주고받는 경우 현재는 전문가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심의위 감정가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한다면 심의회 가액을 적용합니다.
 
서화·골동품은 주관적 평가에 따라 감정가액이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자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서화처럼 새로운 자산을 활용해 상속·증여하는 만큼 공정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술품 가격 감정 때 2곳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전시회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시민.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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