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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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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운동회

2024-10-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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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속 중단됐던 가을운동회가 초등학교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경험한 가을운동회와 요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운동회라고 하면 운동장에 돗자리도 깔고 청팀, 백팀으로 나눠 앉아 온동네 잔치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만국기가 운동장 하늘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참석해 자식들이 운동회를 하는 모습을 사진기로 찍기도 하고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해 들은 가을운동회 분위기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운동회에 참관한 부모에게 학교 측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를 찍더라도 다른 아이의 얼굴이 함께 찍혀 나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가기 전에도 집에 동의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장 체험 시 아이들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초상권 동의서인 셈입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면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불러 모아 다 같이 기념 사진을 찍는 것은 당연지사고, 졸업 때 받은 졸업 앨범 뒤에는 언제 찍힌지도 모를 내가 담긴 사진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런 모든 '사진 찍힘'에 사전 동의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만큼 아이들의 초상권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창시절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동의서를 받아야 할 만큼 팍팍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운동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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