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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쇼핑몰 일제 정비

8만여 등록업체 중 35% 운영 중단 폐업 미신고

2011-10-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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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청약철회나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을 정비한다.
 
서울시는 인터넷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시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이번 정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 안내문 발송과 서비스 가입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정비기간동안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3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을 위해 인터넷도메인을 신고한 8만301개 업체 중 35.7%인 2만8668개 업체는 운영을 중단했지만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3만2244개 업체중 36.5%인 1만1755개 업체는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실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34.6%인 1만1158개 업체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고, 39%인 1만2591개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은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영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장은 "지속적인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과 정비로 인터넷쇼핑몰들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근절하고, 구매안전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번거롭더라도 이용전에 해당 사이트의 이용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쇼핑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인터넷쇼핑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소재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사업자정보와 해당 쇼핑몰 청약철회 규정,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와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는 25가지 정보를 별(★)표로 등급화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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