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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외환銀노조, 헌재에 '론스타 처분명령 금지' 가처분신청

2011-1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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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은행 노조와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처분명령'을 금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8일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주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이어 "금융위는 은행법에 의해 6개월마다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별도 심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이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금융위는 헌재 결정 이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대해서는 4%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정지되고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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