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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삼성家 상속소송..30일 첫 공판

이건희 회장 상대 소송 3건 동시에 진행

2012-05-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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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그 형제들 간의 상속소송에 대한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4시 558호 법정에서 맏형 이맹희씨  등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에는 맹희씨 뿐만 아니라 누나 숙희씨, 故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 등이 제기한 3건의 소송이 병행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남아 있지 않다"며 "맹희씨 등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225만주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 차명으로 보유하던 별도 주식"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주식과 함께 상속재산 배분을 요구 받은 삼성생명(032830) 주식은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맹희씨 등은 "이 회장이 본인의 소득으로 샀다는 225만여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왜 차명 보유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서 "이 회장이 결국 떳떳하지 못한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맹희씨 등은 이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드러났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송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이 회장측의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맹희씨와 숙희씨는 지난 2월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각각 7100억원, 19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최씨와 아들 2명도 지난 3월 1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며 상속분쟁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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