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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웅진코웨이 '코디'는 근로자 아니야"

"전속됨 없이 위탁업무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해당"

2012-05-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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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수기 회사와 렌털계약을 맺고 정수기를 설치한 업체나 가정에 정기 방문해 점검 및 관리를 하는 일명 '코디(CODY, COWAY LADY의 줄임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고모씨(55·여)씨 등 코디 34명이 "코디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웅진코웨이(021240)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생산한 정수기의 임대 및 그 임대 정수기 또는 피고 판매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등의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수수료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고들과 같은 코디는 피고에게 전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 등은 각각 1~5년씩 웅진코웨이 코디로 일하다가 그만 두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웅진코웨이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받은 만큼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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