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수연

'노란우산공제' 출범 5년..부금 조성액 '1조' 돌파

다양한 보완책 마련해 3년내 4조원 달성 계획

2012-11-27 11:00

조회수 : 2,17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적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5년만에 1조원 규모의 부금 조성액을 달성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공제 출범 5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지난 2007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2007년 4014명, 2008년 1만409명, 2009년 1만9850명, 2010년 3만3106명, 2011년 6만7591명, 2012년 11만11명) 지난 23일 기준 누적가입자 24만4981명, 부금조성액 1조337억7700만원을 달성했다.
 
또 지난 5년간 폐업, 노령,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1만1431명이며, 지급액은 555억3000만원이다. 무료 상해보험 지원으로 사망·장해 소상공인 상계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건수는 102건(사망 30건, 장해 72건), 지급액은 20억6000만원(사망 13억9000만원, 장해 6억7000만원)에 이른다.
 
◇2015년 노란우산공제 달성목표.(자료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아울러 공제금은 4.87%(2012년 10월말 기준)의 높은 투자수익률을 시현해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수익률 4.49%(2012년 7월말 기준)를 추월했다.
  
이 같은 성과는 오는 2014년 1조원 달성이라는 출범 당시 예측을 2년 앞당긴 것으로, 300만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강조했다.
 
중앙회는 앞으로 공제금의 보완책으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행복장려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를 위해 ▲고객 재능기부단 운영 ▲고객 참여·소통조직 해피서포터즈 운영 ▲여성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시설 시범 운영 확대 ▲저렴한 휴양시설 이용서비스 제공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전용요금제 등도 도입한다는 게 중기중앙회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는 2015년까지 가입자 50만명, 부금 조성액 4조원을 달성해 4인 가족 기준 200만명의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키겠다"며 "4조원 규모의 공제자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가입고객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수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