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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대법 연구회, '준공무원 뇌물죄 위헌' 헌재 결정 비판

2013-01-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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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재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일선 법관들이 이를 비판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논란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헌법연구회(회장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와 형사법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법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법관들로 이뤄진 두 개의 연구회가 공통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형사법연구회 소속 천대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형법 129조는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관해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그 개념에 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위원 등도 뇌물죄 주체가 된다는 게 전통적으로 취해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오랫동안 유지된 법원의 해석을 부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해석론을 문언 해석으로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합헌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의 무사방면과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같은 법원 헌법연구회의 김상환 부장판사도 "법원의 해석 자체에 대한 통제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를 하게 된다"며 "법원의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를 통해 행정부의 법집행에 대해서까지 심판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법원과 헌재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우리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정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된다"며 "우리 헌법 및 법률은 각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분배의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A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경우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며
이는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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