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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산단공·부산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2013-02-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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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현주기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신규 고용을 할 경우 고용 규모별로 1.5%p 이내 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21일 서울시 구로동 산단공 본사에서 부산은행(BS금융지주(138930))과 산업단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왼쪽)과 성세환 부산은행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단공이 관할하는 51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신규 고용 규모별로 부산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신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총 지원자금은 업체당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30억원 이내다. 신규 고용 2명부터 30명이상까지 고용 규모별로 0.5%p에서 최대 1.5%p까지 금리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금리 혜택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증과 고용확인 서류(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임금대장 중 택 일)를 구비하여 부산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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