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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이마트, 민노총과 노조 활동 보장 협약 체결

2013-04-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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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이마트(139480)와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4일 노조간부 복직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이마트 노조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된 단체임을 인정하고 6월 말 전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인사노무 업무 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고 해고·강등자 3명을 원상복귀 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이마트 측은 허인철 대표 명의로 발표한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함께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마트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조와 관련해서는 "법이 보장한 활동을 인정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상호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측은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와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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