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은성

신성솔라에너지,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13-04-12 13:26

조회수 : 2,47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신성솔라에너지(011930)는 12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율협약을 통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를 개시했다고 공시했다.
 
채권은행 등의 관리 범위 및 내용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 및 부채 실사,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등이다.
 
회사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즉 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홍은성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