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다음달 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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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중 이뤄진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9월10일까지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