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한광범

국정원특위 공청회, 여야 추천 전문가 입장 극명

민병두 "미국은 1947년에 정보기관의 대국민 심리전 금지시켜"

2013-12-16 14:25

조회수 : 1,82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정원개혁특위 차원의 국정원의 정치중립성 강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추천 인사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민주당 추천 인사로 이광철·장유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각 참석자들은 우선 각자 준비해온 발제문을 20여분씩 차례대로 발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성현 주필은 국정원의 '심리전' 행위가 대선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고, 심리전이 펼쳐지는 사선 속으로 특정 정치인들이 대선 때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면 시비거리지만, 특정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해 '사이버 침공 하지마라', '너희는 입 가만히 닫고 있어라'는 소리를 안했다"며 "그때 그랬다면 오늘날 복잡한 시비는 없었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실제 이름에 걸맞은 능력을 갖기 위해선 탈정치화, 탈국내화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현실정치 세력에게 늘 비판받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정원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국정원의 정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1
 
다음 차례로 나선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의 정보기관으로서의 능력이 강화돼야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본연의 임무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문어발식이 돼서는 안된다. 털어낼 건 털어내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 경우는 없다"며 "수사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을 더 늘어나게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희원 교수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상당 부분 무죄이고 선진국에서는 수사 거리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인자를 잡지 않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지만, 국가안보사범은 국가 그 자체, 국가 안보와 치안 안보는 궤를 달리한 법리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국정원을 적극 두둔했다.
 
이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응답에선 한 교수에게 질문이 이어졌다. 의원들의 질문 속에서 한 교수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범위에 속하지 않은 정치·경제·산업 등의 정보 수집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첩보 단계에서는 정보의 분류를 알 수 없다. 광대하게 첩보를 수집한 뒤 그걸 분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대북심리전은 사실상 대남심리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이버 공간에서는 역류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1947년에 정보기관들의 심리전을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 금지시켰다. 국내에서나 미국 시민을 상대로는 못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 한광범

  • 뉴스카페
  • email